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서론
대전광역시에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한 청년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자격, 신청 절차, 제출서류, 계좌 개설 방법, 지급 시기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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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초혼 부부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내국인
- 대전광역시에 혼인신고일 전후 포함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연령이 산정되며, 거주 요건은 혼인신고 전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일 직전 전입이라도 6개월 이상 대전에서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예외 적용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정확히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으로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전용)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전용 홈페이지인 대전 결혼장려금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각각 로그인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약 2개월간의 서류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문자로 개별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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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7일 이내 발급본 필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본이어야 유효합니다. 서류가 오래되었거나 암호가 걸린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정부24,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초본 (5년 주소변동 포함, 전체 공개) | 정부24,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
사진 제출 시에는 해상도 높은 JPG 또는 PDF 형식을 권장하며, 선명해야 인정됩니다.
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방법
지원금은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하나은행 계좌나 타 은행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선정되면 문자로 승인번호가 발송됩니다.
- 해당 승인번호로 모바일 앱에서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 모바일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전 지역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승인번호로는 개설 불가 — 반드시 본인 승인번호로만 개설해야 합니다.
지급 절차와 일정
통장을 개설한 뒤, 홈페이지에서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심사 완료 후 약 2개월 내 결혼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전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신청서류 누락, 허위 기재, 연락두절 등은 신청자 불이익 사유입니다.
- 기한 경과,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완료 후에도 지급 전까지 대전 거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홈페이지 접수 (본인인증 필요) |
| 2단계 | 자격요건 심사 (약 2개월) |
| 3단계 | 전용계좌 개설 (승인번호 필요) |
| 4단계 | 계좌정보 입력 및 통장사본 첨부 |
| 5단계 | 결혼장려금 지급 (계좌 입력 후 2개월 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만 40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혼인신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 Q. 결혼식은 2024년, 신고는 2023년에 했어요. → 불가. 혼인신고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Q. 대전 거주만 충족하면 타 지역 혼인신고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Q. 혼인신고와 전입을 같은 날 했어요. → 가능하지만, 6개월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 Q.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 아니요. 내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Q. 두 사람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 네,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Q. 선착순인가요? → 아닙니다. 상시 접수입니다.
- Q. 기존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 불가. 전용 ‘대전두리하나통장’만 인정됩니다.
- Q.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계좌 등록 후 2~3개월 내 지급됩니다.
결론
2025년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대전 거주 6개월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전용 통장을 개설하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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